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잘 알고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간과하곤 하죠.
이 글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보유세란?
부동산 보유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내가 땅이나 집을 팔지 않아도 매년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두 가지 세금으로 나눠집니다:
- 재산세 (지방세)
- 종합부동산세 (국세)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흔히 보유세라고 부릅니다.
2. 재산세 (기본적인 보유세)
✔ 개념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보유세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 과세 대상
- 주택
- 토지 (대지, 임야 등)
- 건축물 (상가, 건물 등)
✔ 납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해의 재산세는 나의 책임입니다.
✔ 세율
재산세는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 6,000만 원 이하 | 0.1% |
| 6,000만~1억5천만 원 | 0.15% |
| 1억5천만 원 초과 | 0.25% |
※ 단독주택은 기준이 다르며,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 납부 시기
- 7월: 건물, 선박 등
- 9월: 주택, 토지
💡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서 고지서가 발송되며,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기도 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
✔ 개념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수의 고가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 부의 집중을 막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과세 대상
- 공시가격 합산 기준 초과 시 부과
-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 법인: 대부분 해당됨 (공제 금액 없음)
※ 이 기준은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로 적용되며, 보유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0~3억 원 | 0.5% | 0.6% ~ |
| 3~6억 원 | 0.7% | |
| 6~12억 원 | 1.0% | |
| 12~50억 원 | 1.4% | |
| 50억 초과 | 최대 2.7% | 최대 6.0% |
※ 2023~2024년 기준, 향후 정책 변경 가능
✔ 납부 시기
- 매년 12월
-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며,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
4. 보유세 계산 예시
다음은 상황별 보유세 납부 예시입니다.
| A씨 | 1주택 | 7억 원 | 있음 | 없음 |
| B씨 | 2주택 | 10억 원 | 있음 | 가능성 있음 |
| C씨 | 3주택 | 15억 원 | 있음 | 있음 (중과) |
| D법인 | 5주택 | 20억 원 | 있음 | 있음 (중과) |
5. 부동산 보유세의 목적과 의미
왜 부동산을 갖고 있기만 해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 ✅ 부동산 불균형 해소
고가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 지방 재정 확보
재산세는 지방세로, 시·군·구의 재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지역 서비스 개선에도 쓰입니다. - ✅ 부동산 투기 억제
종부세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을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6. 마무리 및 참고 팁
- 📌 부동산 보유세는 공시가격 인상이나 세율 조정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각종 공제, 감면 혜택도 존재하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지방세 납부 사이트(위택스)**에서 본인의 정확한 세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고액 자산가, 다주택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