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오늘은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인프라와 복지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내 부동산을 지키는 첫걸음, 재산세 이해부터 시작해보세요!
1. 💡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가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기본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그 가치에 따라 매년 일정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2. 🏢 재산세의 과세 대상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자산에 부과됩니다.
- 토지 : 대지, 논, 밭, 임야 등
- 건축물 : 상가, 공장, 창고 등
- 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 기타 : 선박, 항공기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부속된 토지까지 함께 과세됩니다.
3. 📅 재산세 부과 기준일과 납부 시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즉,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 명의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납부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의 경우
- 7월과 9월 두 번 나누어 부과 (각 1/2씩)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에 부과
- 토지
- 9월에 부과
💬 예를 들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7월과 9월에 각각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4. 🧮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계산됩니다.
-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비율 (현재 주택의 경우 60%)
- 세율: 재산의 종류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짐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3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 과세표준은 3억 × 60% = 1억 8천만 원
→ 세율(0.1%~0.4%)을 적용하면 대략 수십만 원대의 재산세가 산출됩니다.
5. 📤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매년 고지서로 안내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 또는 지로(GIRO) 사이트에서 온라인 납부
- 은행 창구 납부 (고지서 지참 시 가능)
- 모바일 앱 납부
- 카카오톡,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에서도 가능
👉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금(3%) 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6. 💸 재산세 절세 팁
- 공시가격 확인하기
- 매년 4월경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매년 4월경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면
- 1세대 1주택자 공제 확인
- 일정 기준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는 세율 인하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활용
- 세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
| 세금 종류 | 지방세 | 국세 |
| 과세 대상 | 모든 부동산 소유자 | 고가 부동산 소유자 |
| 과세 기준 | 공시가격 전체 | 일정 금액 초과분 |
| 부과 시기 | 매년 7월·9월 | 매년 12월 |
| 납부처 | 시·군·구청 | 국세청 |
두 세금은 모두 부동산 보유세이지만, 재산세는 기본세금,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자산에 대한 추가세금으로 구분됩니다.
8. ✅ 마무리하며
재산세는 신고가 아닌 부가되는 세금이므로 납부시기를 놓칠 일은 별로 없으나 공시가격 인상이나 세율 조정에 따라 생각보다 부담이 커질 수도 있으니,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부동산을 지키는 첫걸음, 재산세 이해부터 시작해보세요!